2017학년도 1학기 「등록금 납부시」 건강공제회비를 미납한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수납을 받아 2017학년도 1학기 공제회원 자격을 부여 하고자 합니다
가. 수납기간(추가) : 2017. 03.06(월) ~ 03.31(금)까지
나. 납부방법: 계좌입금
* 건강공제회 방문 및 연락후 계좌입금(T: 850-5238~9)
다. 건강공제회비 : 신입생(15,000원), 재학생(13,000원)
라. 공제회원 자격부여 : 2017.03.01부터.
2017 공제급여 혜택_리플릿
붙임 2017 공제급여 혜택(병원비 환불) 리플릿 1부. 끝.